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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보증서
부모·친척이 생활비를 보증한다는 문서 — 나라닥스가 대사관 양식으로 채워 줘요
- 어디서
- 나라닥스 ‘작성하기’('부모님 보증'·'친척 보증') → ‘서류 받기’
- 비용
- 공증 수수료(사무소마다 다름) + 아포스티유 1,000원
- 걸리는 시간
- 공증 당일~
- 영문
- 스페인어 (대사관 양식) — 번역은 필요 없어요
받는 순서
- ‘작성하기’ 재정 단계에서 보증인 정보 입력
- PDF를 열어 주민등록번호·날짜 칸에 직접 입력하고 인쇄
- 보증인이 공증사무소에서 서명 공증 → 아포스티유
아포스티유
회사·사립대 등이 만든 문서(사문서)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먼저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아요.
대사관 기준
- 보증인은 부모 또는 3촌 이내 친척
- 보증인의 소득금액증명원·잔고증명서·거래내역 + 관계 증명(가족관계증명서)을 함께
자주 하는 실수
- 번역문 인증과 서명 공증을 헷갈림 — 이건 '서명 공증'