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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보증서

부모·친척이 생활비를 보증한다는 문서 — 나라닥스가 대사관 양식으로 채워 줘요

나라닥스가 채워 드려요‘작성하기’에 적으면 대사관 양식에 맞춰 PDF로 만들어져요.작성하기 · 서류 받기 열기 →
어디서
나라닥스 ‘작성하기’('부모님 보증'·'친척 보증') → ‘서류 받기’
비용
공증 수수료(사무소마다 다름) + 아포스티유 1,000원
걸리는 시간
공증 당일~
영문
스페인어 (대사관 양식) — 번역은 필요 없어요

받는 순서

  1. ‘작성하기’ 재정 단계에서 보증인 정보 입력
  2. PDF를 열어 주민등록번호·날짜 칸에 직접 입력하고 인쇄
  3. 보증인이 공증사무소에서 서명 공증 → 아포스티유

아포스티유

회사·사립대 등이 만든 문서(사문서)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먼저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아요.

대사관 기준

  • 보증인은 부모 또는 3촌 이내 친척
  • 보증인의 소득금액증명원·잔고증명서·거래내역 + 관계 증명(가족관계증명서)을 함께

자주 하는 실수

  • 번역문 인증과 서명 공증을 헷갈림 — 이건 '서명 공증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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